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의 의무
어르신 건강관리 및 신변 이상 시 보호자 즉시 연락
식사제공, 생활상담, 조언 및 어르신의 인권보호, 생활편익 제공
장기요양 급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기록
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어르신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어르신의 의무
이용료 납부
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유지
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요양원에 통보
기타 생활시설 규칙 이행(과도, 칼, 가위, 손톱깎이, 개인 전열기구 이용 및 소지 불가)
보호자의 의무
어르신에 관한 정보 및 관련자료 제공,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어르신, 주계약자, 보증인의 인적사항 등 주요 정보 변경 시 즉시 요양원에 통보
어르신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보증인을 포함한 대리인 선정 및 요양원에 통보
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 진료 및 필요물품 제공
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면회 및 외출 외박
면회 시간: 매일 09:00~17:00
면회장소: 지하 1층 면회실, 운동장
음식 지참 시 지하 1층 면회실에서 섭취
다른 어르신에게 음식 제공 불가
외출․외박 시 해당일 2일 전 신청
외출․외출 중 어르신에게 신체적․정신적 변화 발생 시 요양원에 즉시 통보
계약의 해지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
입소 후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결정될 때(어르신의 언행이 타 어르신 및 종사자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)
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
장기외박(외박일수 10일 포함 총 30일 초과)의 경우
건강관리
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
단순 외래진료는 요양원이 시행. 단, 응급상황에서는 보호자 동행 필수
요양원에서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: 활력징후 확인, 복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, 작업치료, 통증치료, 재활치료
위급 시 조치사항
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요양원은 119를 통해 인근병원으로 즉시 후송 및 보호자에게 연락
연락은 받은 보호자(계약자)는 신속하게 대처